경매초보1 부동산 경매 입문 용어 설명 (A to Z) 경매 사이트 바로가기 1. 최저매각가액 법원경매정보 공식사이트 이동 Click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빚을 갚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경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감정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평가액이 처음 경매에 나올 때의 최저매각가액이 됩니다. 만약 한 번 유찰되면 다음 경매에서는 이 최저매각가액이 일정 비율로 낮아지게 됩니다.2. 최고가매수신고인경매가 진행되는 매각 기일에는 여러 사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두 번째로 높.. 2025.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