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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내 부모님도 받을 수 있나? 200% 활용법 공개!

by ojs3137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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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 의무가입이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 65세 이상
  • 65세 미만 중 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고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시는 분은 신체⋅가사 활동 지원 혹은 간병 서비스, 현금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이를 장기요양급여 라고해요. 

2.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구분
판정기준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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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 사진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받기

직접방문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The건강보험 앱
앱 설치 → 민원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신청

*65세 미만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앱 신청 불가능 

(2) 등급 판정 대부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돼요.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을 받은 분 한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보내는데요. 아울러 등급을 받은 분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상담해 줍니다. 

(4) 서비스 이용  등급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아본 날부터 시설⋅재가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4.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종류 3가지,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 종류

급여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 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요양보호사, 의사 등이 목욕⋅간호 제공
- 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 복지용구 구입⋅대여
특별현금급여 
외딴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 지급 

급여 종류별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20% 부담
재가급여
15% 부담
나머지 80%, 85%는 나라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간병하실 때 훨씬 경제적 부담을 더실 수 있습니다.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 :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행운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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