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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 의무가입이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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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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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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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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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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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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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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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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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받기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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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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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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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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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건강보험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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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 민원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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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앱 신청 불가능
(2) 등급 판정 대부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돼요.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을 받은 분에 한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보내는데요. 아울러 등급을 받은 분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상담해 줍니다.
(4) 서비스 이용 등급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아본 날부터 시설⋅재가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4.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종류 3가지,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 종류
급여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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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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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 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요양보호사, 의사 등이 목욕⋅간호 제공 - 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 복지용구 구입⋅대여 |
특별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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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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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별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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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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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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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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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 :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행운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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